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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것

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

by 공공기관연봉 2021. 3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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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

1) 버팀목자금 플러스+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지원합니다.
- 집합금지‧영업제한‧일반업종(경영위기) : 연매출액이 소기업에 해당하는 경우 / 일반업종(매출감소) : 연매출 10억원 이하인 경우
* 단,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(집합금지 업종 제외)
* 소기업 기준 : 연매출액 10~120억원 이하(음식·숙박: 10억, 도소매: 50억, 제조: 120억 등)
2)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,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.
* 지급 단가가 높은 순서대로 단가의 100%, 50%, 30%, 20% 지급
3)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4월 26일 이후,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.
4)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.
* 특수형태근로종사자/프리랜서 긴급고용안정지원금, 방문∙돌봄서비스 종사자 생계지원금, 법인택시 기사 소득안정자금 등
5) 법인의 경우,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6)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(공인)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.(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)

2. 지원대상별 지원금액

3.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

  1) xn--jj0bp1qb8bjscd6m6thtsv4xd.kr/main_0010_01.act#none 접속

  2) 개인사업자 번호 입력 후 신청 대상 확인

  3) 신청자료 입력

기존 재난지원금 신청내역이 있으면 자료는 자동입력되어 있으니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.

 

  4) 신청완료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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