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차 재난지원금을 대학생에게도 지급한다고 보도되었던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개념이 아닌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게 근로장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.
일반 국가근로장학과 차이점은 기존에는 학자금지원구간이 선발에 중요한 요소였지만 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이 근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1.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
2.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내용
◦ (지원 규모) 약 1만명, 250억원
◦ (지원 기간) 2021. 5월∼9월
※ 학생의 근로여건 및 예산 집행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인원 및 기간 조정 가능
◦ (지원 요건) 학부모의 실직‧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
- (성적) C⁰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, (소득)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
<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인정 기준 예시 >
•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가구의 대학생
- (확인 서류) 퇴직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, 폐업사실증명서 등
•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
※ 경제곤란 인정 기준일 : ’20. 1. 20. ∼ 신청일
◦ (장학금) 특별근로장학생의 근로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
근로유형 | 근로내용 | 지원금액 |
교내근로 | 대학내 근로지의 행정업무 등 지원 | 시간당 9,000원 |
교외근로 | 공공기관, 지자체 등 소속대학 외에서 행정 업무 등 지원 | 시간당 11,150원 |
3. 특별근로장학금 지원방법
◦ (학생 신청) 특별근로장학금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 직접 신청
- 단, ’21.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특별근로장학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
◦ (실직‧폐업 요건 확인) 국세청, 고용정보원과 연계하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학생이 장학금 신청 시 직접 제출한 서류로 대학이 확인
- 장학금 신청자는 실직‧폐업 요건 확인을 위해 국세청, 고용정보원 등의 정보 연계를 요청하거나 관련 서류 직접 제출 가능
※ 다만, ’21.1학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은 재단이 실직‧폐업 정보를 연계‧확인하여 대학에 제공
- 국세청, 고용정보 연계 정보에 실직‧폐업 이력이 없는 학생은 본인이 직접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대학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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